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PC방 업주분들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품 라이선스 취득 가능
우선 PC방에만 특정 라이선스를 강요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PC방이 윈도우 OS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다양합니다.
(1) OEM (삼성, 엘지 등의 대기업)에서 사전에 OS가 설치된 OEM PC(“브랜드 PC”)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PC 가격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2) 용산 등에 소재한 PC 조립업체에서 사전에 OS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COEM (=DSP) PC (“조립PC”)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를 교체해도 계속 OS를 반복설치해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3) 윈도우 OS가 설치되지 않은 PC에 윈도우 FPP (Full Packaged Product, DVD에 수록하여 박스에 포장해 판매)를 구매하신 후 직접 설치하시면 됩니다. 위 세가지 방식은 새 PC에 처음부터 정품 OS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위 세가지 라이선스 취득 방법만 보더라도 특정 라이선스만 취득 가능하고, 하드웨어를 교체하면 재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은 현실과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이미 불법제품을 사용 중이라면 어떤가요? 이럴 경우를 위해 마련된 라이선스가 바로 GGWA (Get Genuine Windows Agreement) 또는 GGK(Get Genuine Kit)입니다. 즉, 기존에 정품 윈도우 OS가 설치되지 않은 PC를 사용하는 경우는 GGWA (5대 이상의 PC 사용 조직) 또는 GGK (5대 미만의 PC 사용 조직 또는 개인사용자)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불법제품을 정품화할 수 있습니다.
GGWA 라이선스가 마치 ‘PC방 전용 라이선스’인 것처럼 오해되고 불만의 대상이라면, 이는 그만큼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PC방의 수가 많아서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GGWA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불법복제)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라이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제품을 정품화하는 라이선스의 가격은, 과거 불법사용에 대한 일종의 벌금이 포함돼 있기에OEM이나 COEM 제품 가격보다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불법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처음부터 정품을 구매하는 사용자와 마찬가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일단 불법제품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에 사법기관에 적발된 후에야 정품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PC방을 포함해 소비자가 정품 윈도우를 취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렌탈 권한(Rental Right: RR)은 상업용 라이선스
요즘 IPTV나 케이블TV로 영화를 구매해 시청하면, 상영 시작시점에 익숙한 자막이 뜹니다. 상업적 용도 활용이나 공공장소 상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업적 활용 등 기타 개인용도 이외 활용은 별도의 저작권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저작권물이라고 할 수 있는 DVD 영화의 경우 가정용, DVD대여점에서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대여용, 공중에게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용 등으로 구별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렌탈 라이트 (Rental Right: RR)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대의 PC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1대의 PC를 여러 고객이 사용하도록 임대, 대여하고 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그 실정에 맞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통상적인 윈도우 사용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공동운명
OS가 이미 탑재되어 판매되는 브랜드 PC 사용자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사용자는 OS가 설치되지 않은 조립PC를 새롭게 구매했습니다. 이때 브랜드 PC (OEM PC)에서 사용하던 OS를 새로 구매한 조립PC에 이전 설치해 사용한다면, 이는 합법적이지 않다는 게 기본 상식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OS는, 설치된 제품과 수명을 같이 합니다. PC 교체시 라이선스가 소멸돼 새로운 OS 구매를 강매한다는 주장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교체 주기 보다 훨씬 자주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사용자라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불편을 느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앞서 언급한 FPP 제품입니다. PC교체와 무관하게 신규 PC에 이전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PC방 업주분들께서 라이선스가 소멸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GGWA의 경우는 기존에 설치된 불법제품을 정품화하는 라이선스입니다. 말하자면, GGWA를 설치함으로써 처음으로 정품사용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PC (OEM PC) 제품과 동일하게, 즉 PC출고시 설치된 윈도우와 같이, 처음 사용자용 라이선스이며 PC제품과 수명을 같이 합니다.
하드웨어 교체에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드웨어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그 교체와 무관하게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인 제공해도 묵묵부답
PC방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 라이선스가 존재하지 않듯이, 마이크로소프트가 PC방만을 대상으로 고가 정책을 취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규모 고객군에게 일부러 고가정책을 취할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10년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PC방만을 대상으로 오히려 파격할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GGWA와 RR을 60% 이상 할인해 제공했습니다. 정상가격의 절반 가격 아래로 제공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 보다 소득수준도 훨씬 낮고, 불법복제율도 더 높은 저개발국가에서 SW 정품화를 위해 시행되는 프로모션을 어렵게 한국에서 오로지 PC방만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불법복제율이 높은 PC방 산업이 정품화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과는 전체 PC방의 10%에도 못 미치는 매우 저조한 참여율이었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저개발국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어렵게 마련한 프로모션이었기에 아쉬움이 더욱 컸습니다.
절반 가격 이하에 공급해도 정품화에 대부분 고개를 돌리고, 정상가에 공급하면 고가라고 불만이십니다. 결국 제품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장인지, 불법을 묵인해달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